판교 주공 분양 주택 2건 환매

입력 2008-06-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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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분양 주택 2건이 당첨 후 환매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분양된 판교 신도시 당첨자가 주공에 분양권 환매를 요청한 사례가 지난해 12월과 올 4월 등 2차례 있었으며, 주공은 심사를 거쳐 이를 받아 들였다.

작년 12월 환매요청은 생업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 데 따른 것이었으며 올 4월에는 질병치료를 위한 요양때문에 환매를 요청했다고 주택공사는 설명했다.

판교 신도시 당첨자는 분양 당시의 전매제한이 적용돼 중소형은 계약후 10년동안, 중대형은 5년동안 전매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증명될 경우에는 주택공사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

청약 이전 판교 신도시의 인기를 감안할 때 분양권 환매는 매우 이례적인 것. 국민임대주택 공급분이 늘어나고 분양권 전매기간이 길지만 판교신도시의 위상과 시장에서의 기대심리를 감안할 때 판교신도시는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길고, 중도금 납부 등에 따른 금융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기대 만큼 시세차익도 얻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해 환매를 요청했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주택공사는 환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거쳐 다시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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