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층간소음 민원 급증…“이렇게 대처하세요”

입력 2019-02-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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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명절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최대 14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접수된 상담 민원 3403건 중 명절 전후로 민원 접수 건수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절에는 온가족이 모여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뛰노는 등의 문제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2년간 통계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10% 이상은 보복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의 74%는 아래층 거주자였으며 위층 거주자는 19%였다.

서울시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 간 존중이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총 22명(분야별 전문가 14명, 민원상담 전문가 8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층간소음 관련 주의사항.

◇ 세대 간 주의사항

△ 가족행사, 친척모임 등을 미리 이웃집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둔다.

△방문, 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도록 조심한다.

△집을 비워 둘 경우 반려견은 친척집 또는 다른 곳에 맡긴다. (주인 없는 집에서 반려견이 짖는 경우가 많음)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

△직접 항의 방문하여 감정대립을 하지 않는다.

△천장을 치거나 고의적인 소음을 내는 등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직접 찾아가지 말고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조정기관에 중재를 요청한다.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층간소음 주의 및 상호배려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다.

△근무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전화 및 중재신청 등에 충실히 응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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