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층간소음 민원 급증…“이렇게 대처하세요”

입력 2019-02-01 1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명절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최대 14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접수된 상담 민원 3403건 중 명절 전후로 민원 접수 건수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절에는 온가족이 모여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뛰노는 등의 문제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2년간 통계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10% 이상은 보복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의 74%는 아래층 거주자였으며 위층 거주자는 19%였다.

서울시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 간 존중이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총 22명(분야별 전문가 14명, 민원상담 전문가 8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층간소음 관련 주의사항.

◇ 세대 간 주의사항

△ 가족행사, 친척모임 등을 미리 이웃집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둔다.

△방문, 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도록 조심한다.

△집을 비워 둘 경우 반려견은 친척집 또는 다른 곳에 맡긴다. (주인 없는 집에서 반려견이 짖는 경우가 많음)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

△직접 항의 방문하여 감정대립을 하지 않는다.

△천장을 치거나 고의적인 소음을 내는 등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직접 찾아가지 말고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조정기관에 중재를 요청한다.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층간소음 주의 및 상호배려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다.

△근무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전화 및 중재신청 등에 충실히 응대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날씨] 경남 양산 한낮 42.5도까지…122년 기상관측 역사 최초
  • "다신 국장 안 한다"⋯'카지노' 된 韓증시, 개미들 떠난다
  •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 트럼프, 이란 공격 전격 취소…중동 ‘파국의 주말’ 피했다
  • 국장도 미장도 '레버리지 쇼크'⋯서학개미 두 달 새 50조 날렸다
  • '실수요' 잔금대출 숨통ㆍ전세대출 강화⋯당국, 부동산대책 막바지 고심 중
  • 20% 폭등에도 목표가의 반토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괴리율 96%
  • '코인 엑소더스' 매달 수천억 해외로, 국내 규제는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96,000
    • -0.26%
    • 이더리움
    • 2,658,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304,300
    • +1.47%
    • 리플
    • 1,549
    • +1.37%
    • 솔라나
    • 104,700
    • -0.1%
    • 에이다
    • 270
    • +8.43%
    • 트론
    • 469
    • -0.42%
    • 스텔라루멘
    • 250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70
    • +1.22%
    • 체인링크
    • 11,870
    • +1.98%
    • 샌드박스
    • 60.81
    • -0.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