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과해" 조재범, '징역 1년6개월'…10개월 떼려다 8개월 붙였다

입력 2019-01-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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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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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년6개월'이라는 법의 철퇴를 맞았다. 처벌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가 도리어 '괘씸죄'가 적용된 모양새다.

3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야기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8개월을 더하면서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더 큰 처벌을 선고한 셈이 됐다. "과한 처벌"이라고 항소한 조재범 전 코치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에 1년6개월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심석희 등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에 국한한 판결이다. 심 선수가 조 전 코치의 성폭력 혐의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차후 수사 및 재판에 따라 형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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