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음성 꽃동네에서 사회봉사 이행

입력 2008-06-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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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24일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9일에 사회봉사명령 이행에 앞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구체적 집행내용, 명령 불응 시 행해질 수 있는 제재조치, 집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 및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 사회봉사명령 개시교육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몽구 회장은 음성 꽃동네 내 영․유아 보육시설인 ‘천사의 집’에서 아이들의 식사와 목욕을 돕거나 시설을 청소하는 등 각종 봉사활동을 이행한다.

법무부는 정몽구 회장의 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 신청을 받아, 기업 경영 일정 등을 고려해 주 3일 집행을 지시했다. 따라서 정몽구 회장은 꽃동네에서의 복지지설 사회봉사 외에 태안반도 기름 방제작업 및 자연보호봉사활동도 앞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평일․ 주간․ 연속 집행이 원칙이나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생업 종사 등 건전한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서 주말․ 분할 집행 등 탄력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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