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주권 실현 체험사례'공모

입력 2008-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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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00만원 등 총 540만원 상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소비자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체험사례' 공모행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례 내용은 ▲ 특정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상품간의 품질, 가격 등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활용 ▲ 경험한 피해사례에 대한 현명한 대처와 피해예방을 위한 제언 ▲제품 하자 정보와 제품개선 아이디어를 기업에 제공해 반영 ▲어린이, 청소년, 취약계층 등 각종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교육 등을 소재로 한다.

이번 행사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자료는 수기형식이나 손수제작물(UCC)등의 동영상으로 작성해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행사에서는 대상 수상자 1명에게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23명의 입상자에게 총 54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나 소비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돼 있고 접수처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교육기획팀(이메일 : consumer@kca.go.kr) 이다.

(문의 : 공정위 소비자안전과(02-2023-4315) 한국소비자원(02-346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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