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 합의…25일 조합원 찬반투표

입력 2019-01-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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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가 23일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에서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조정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이었던 페이밴드(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임금을 동결하는 제도) 폐지와 저임금직군 직원의 이전 경력 인정 등은 노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달 시기는 부점장급과 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생일 다음 달 1일로 정했다. 대신 팀장급 이하는 6개월간 인생설계 연수를 받으며 연수비 600만 원을 받는다. 임금은 일반직은2.6%, L0 직군은 5.2% 인상된다. 성과급은 300%(보로금 250%, 시간외수당 50%)를 받는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사 모두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하고 발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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