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유공사 간부 배임 협의 구속기소

입력 2008-06-23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석유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담당해온 석유공사 신모 과장을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석유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임직원 비리와 관련, 신씨를 처음으로 구속했다. 지난 20일에는 석유공사 전직 해외개발본부장 김모씨(54)를 신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5~2006년까지 2년간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업체에 시추 비용 등을 과다 지급해 공사에 51억여원(500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민간업체에 과다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는 식으로 성공불융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으며 횡령 자금이 '윗선'으로 전달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전 석유공사 사장을 수사 초기 출국금지하는 등 최고위 전·현직 간부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66,000
    • +0.45%
    • 이더리움
    • 2,701,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305,300
    • +0.79%
    • 리플
    • 1,470
    • +2.8%
    • 솔라나
    • 107,100
    • +3.78%
    • 에이다
    • 282
    • +0.71%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33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60
    • +4.55%
    • 체인링크
    • 11,730
    • +1.47%
    • 샌드박스
    • 58.8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