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유공사 간부 배임 협의 구속기소

입력 2008-06-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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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담당해온 석유공사 신모 과장을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석유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임직원 비리와 관련, 신씨를 처음으로 구속했다. 지난 20일에는 석유공사 전직 해외개발본부장 김모씨(54)를 신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5~2006년까지 2년간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업체에 시추 비용 등을 과다 지급해 공사에 51억여원(500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민간업체에 과다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는 식으로 성공불융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으며 횡령 자금이 '윗선'으로 전달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전 석유공사 사장을 수사 초기 출국금지하는 등 최고위 전·현직 간부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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