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발표

입력 2019-01-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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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 공제 누락 가장 많아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연맹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3,330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공제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와 함께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고, 이 때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과세종료일(12.31.)기준으로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까지 추가 공제 된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거주하던 중에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공제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놓친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사후라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등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도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외국에 있는 (처․시)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과거 2013~2017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며 “놓치기 쉬운 공제의 실제 사례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2018년 환급신청 사례 모음>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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