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ㆍGS칼텍스 등 8개사 담합 127억 과징금

입력 2008-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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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석유화학 제품, 공식 합의 후 매월 가격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총 8개 석유화학업체에 대해 석유화학 6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7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가담 업체는 SK에너지, GS칼텍스,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 대림코퍼레이션, 동부하이텍, 씨텍(옛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등 모두 8개사.

가격담합 6개 품목은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 SM), 톨루엔(Toluene : TL), 자일렌(Xylene : XL), 모노에틸렌글리콜(Mono-Ethylene Glycol : MEG),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 : DEG),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 EO)이다.

특히 이들 제품들은 각각 이들 사업체들이 90%를 전후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각각 과징금 규모는 SK에너지(48억3600만원), GS칼텍스(28억7200만원), 삼성토탈(17억6800만원), 호남석유화학(8억9800만원), 대림코포레이션(6억1900만원), 동부하이텍(4억7100만원), 씨텍(8억4400만원), 삼성종합화학(3억9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각 품목별로 영업담당 실무자들간에 담합 모임을 갖고 우선 판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공식에 합의한 후이에 따라 공동행위 기간동안 매월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합의해 결정했다.

품목별 가격공식은 주로 해당 품목의 원재료가격, 국제시세, 국내 판매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것.

가격공식에 따라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담합모임은 통상 매월 1회(필요시 2~3개월에 1회) 각 사무실 또는 인근 음식점에서 개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가피하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합의가격을 통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품목별 위반내용은 SM의 경우 SK에너지 등 6개 사업자는 2000년 9월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공식에 합의하고, 합의된 공식에 따라 2000년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4년에 걸쳐 통상 매월 담합모임을 갖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SM 전체 국내 시장규모는 연간 약 1600억원, 담합가담 사업자 점유율 94.6%에 달한다. 이번에 담합한 것으로 적발된 제품은 산업용 SM.

TL, XL 용제용의 경우 SK에너지 등 4개 사업자는 2001년 12월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공식에 합의하고, 합의된 공식에 따라 2002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3년 6개월에 걸쳐 통상 매월 담합모임을 갖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시장규모는 약 3600억원으로 담합가담 사업자 점유율은 각각 TL 82.5%, XL 93.9%다.

MEG, DEG, EO와 관련 삼성토탈 등 4개 사업자는 2002년 1월부터 '대리점용 MEG, DEG' 및 '대리점 및 직거래용 EO'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공식에 합의했다.

합의된 공식에 따라 2002년1월부터 2004년12월까지 3년에 걸쳐 통상 매월 담합모임을 갖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 제품들은 시장규모 약 1조3000억원으로 담합가담 사업자 점유율은 각각 MEG 51%, DEG 99%, EO 100%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합성수지 4개 품목(HDPE, PP, LDPE, LLDPE)과 합성고무(SBR, BR)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총 16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간 공정위의 조치를 계기로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경쟁친화적 문화가 확산되고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산업계 최초로 2006년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했고 다수 사업자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는 등 공정경쟁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특히 이번 건은 가격합의가 대부분 구두로만 은밀하게 이루어져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등 공정위 차원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모든 사업자들이 자진신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이 석유화학산업 기초원료부터 중간원료,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발생한 일련의 담합행위에 대해 2007년부터 진행한 시정조치를 마무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대상 6개 제품을 원료로 해 페인트, 접착제, 부동액, 폴리에스터 섬유 등을 생산하는 다수 중소기업의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 강화는 물론, 최종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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