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생활대책 미신청에도 기준 충족시 대상자로 선정" 권고

입력 2019-01-22 12: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장 등이 수용된 사람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신청기간이 지나도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생활대책이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안의 공공주택 점포 우선분양권을 주거나 상업용지(5~8평) 등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권익위는 생활대책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생활대책을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개선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

이는 공사의 자체 보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생활대책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권석원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공익사업으로 하루아침에 영업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생활대책 대상자 기준만 충족한다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43,000
    • +1.47%
    • 이더리움
    • 3,441,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0%
    • 리플
    • 2,262
    • +0.76%
    • 솔라나
    • 140,500
    • +1.44%
    • 에이다
    • 426
    • +0.95%
    • 트론
    • 449
    • +3.22%
    • 스텔라루멘
    • 259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2.68%
    • 체인링크
    • 14,560
    • +0.48%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