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에 아파트 거립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서울시의회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의 약 4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머지 60% 이하 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조달현 준공업특위 위원장은"이번 개정안은 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30일 집행부와 최종 조율을 통해 내달 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 집행부는 이번 개정 조례는 지난달 조례안보다 아파트 건립비율을 10%포인트 낮췄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초 특위는 지난달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의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70% 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보류됐다.
준공업지역은 상업·업무·주거시설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서울에는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8개 자치구에 서울시 면적의 4.6%인 총 27.73㎢(여의도의 3배 크기)가 지정돼 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시의회 준공업특위와 조례 개정안 내용에 대해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