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유소 복수 정유사 제품 판매 가능

입력 2008-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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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할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혼합판매 사실을 주유소에 표시할 경우, 타 정유사의 제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2년 도입후 서로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해 판매하면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만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법위반으로 규제해 온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를 폐지키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고시 폐지 배경은 고시가 우선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조건부 거래를 사실상 조장해 왔기 때문에서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게 자사의 상표 사용 등을 조건으로 자사로부터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고 있어 정유사간의 실질적인 품질경쟁도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고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정유사간 제품교환으로 고시의 실효성도 미흡해 왔다는 것.

정유사간 제품교환이 이뤄지는 게 현실임에도 대다수의 일반소비자들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해당 정유사가 생산, 공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달 공정위가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주유소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소비자의 78.1%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가 판매하는 제품은 해당 정유사가 생산, 공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폐지를 통해 "주유소의 협상력이 강화돼 주유소가 여러 공급자와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할 수 있어 고착화 된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 경쟁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 대책과 관련 공정위는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구입, 판매(혼합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고시에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로 하여금 불법, 부정제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부정제품의 유통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통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폐지 및 개정고시는 혼합판매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계약변경 사항 협의 등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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