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특별퇴직 실시…만 55세 직원 대상

입력 2019-01-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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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 진입을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올해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16일까지이며 퇴직은 이달 31일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임금의 약 31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는다.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지급된다. 해당자는 330명이다.

이번 특별퇴직은 임금피크제 1년 연장으로 은퇴계획 등에 차질을 빚은 일부 직원들의 퇴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앞서 하나은행 노사는 기존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특별퇴직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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