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지원 자격 및 필요한 서류는?

입력 2019-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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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월 28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 혹은 졸업 후 2년 이내의 고용보험 미가입자(미취업자)다. 나이는 무관하다.

필요한 서류는 대학재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 거주 기간 요건을 '공고일 이전 6개월간 거주'에서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로 완화했다. 재학생의 경우 1회 신청 후 졸업 때까지 연속 지원해주던 것을 서울 거주 확인차 매회 신청으로 변경했다.

이자 지원 액수는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신청 인원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게 이자 전액이 지원될 수도 있다"며 "최종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8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9만2000여 명에게 약 72억 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진입 전·후 청년의 금융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접수 시 추가 문의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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