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폭 확대

입력 2019-01-15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귀속 소득분부터 확대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해줬지만, 올해부터는 5년까지로 늘어났다. 아울러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150만원 한도)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적용 대상인 '청년'의 정의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나이를 계산할 때는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뺀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2016년 6월 중소기업 취직 당시 32세였던 A(34)씨는 청년 범위가 넓어지면서 올해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 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A씨는 2021년 6월까지 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세였던 2013년 6월 취업한 B(33)씨의 감면 기간은 2016년 6월 끝났다.

하지만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1∼6월분은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 적용이 올해부터인 만큼 2016년 6월∼2017년 12월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도 감면 요건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때도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74,000
    • +6.37%
    • 이더리움
    • 3,322,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407,100
    • +33.56%
    • 리플
    • 1,906
    • +10.75%
    • 솔라나
    • 126,200
    • +5.7%
    • 에이다
    • 300
    • +11.11%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66
    • +6.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20
    • +12.53%
    • 체인링크
    • 15,960
    • +8.72%
    • 샌드박스
    • 64.97
    • +1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