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서종욱 전 대표, 1심서 업무상 배임혐의 유죄”

입력 2019-01-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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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서종욱 전 대표가 일부 액수미상의 금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면서 "본 혐의와 관련하여 대상자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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