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 일정액 이하 근로자, 인적공제 등 만으로도 전액 환급

입력 2019-01-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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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인적공제 등 자동 공제만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또 3인 가족(자녀1)은 근로자 총급여가 2499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은 근로자 총급여가 1623만원 이하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아울러 독신자는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세액을 모두 환급받는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밖에도 총급여가 5000만원인데 신용카드 지출액이 1250만원 이하라면 관련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모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해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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