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 일정액 이하 근로자, 인적공제 등 만으로도 전액 환급

입력 2019-01-09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인적공제 등 자동 공제만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또 3인 가족(자녀1)은 근로자 총급여가 2499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은 근로자 총급여가 1623만원 이하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아울러 독신자는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세액을 모두 환급받는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밖에도 총급여가 5000만원인데 신용카드 지출액이 1250만원 이하라면 관련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모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해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2: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23,000
    • -0.8%
    • 이더리움
    • 2,962,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23%
    • 리플
    • 2,022
    • -0.59%
    • 솔라나
    • 125,500
    • -1.03%
    • 에이다
    • 381
    • -0.52%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17.98%
    • 체인링크
    • 13,110
    • -0.98%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