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담합 신고’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6억9000만원 지급

입력 2019-01-09 11: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품가격 인상과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보상금인 6억9224만원이 지급됐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6억9224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또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64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639만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 14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9800여만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26,000
    • -1.2%
    • 이더리움
    • 3,353,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1.63%
    • 리플
    • 2,041
    • -1.4%
    • 솔라나
    • 123,700
    • -1.75%
    • 에이다
    • 367
    • -0.81%
    • 트론
    • 485
    • +1.46%
    • 스텔라루멘
    • 239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1.56%
    • 체인링크
    • 13,570
    • -2.02%
    • 샌드박스
    • 109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