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법원 “해악 가늠 어려워”

입력 2019-01-09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소라넷, 인간 존엄ㆍ가체 심각하게 훼손”

(뉴시스)
(뉴시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중 한 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를 받는 송모(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4억1025만여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소라넷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남편 등 다른 사람들이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피고인도 소라넷 제작 및 개발단계에서부터 관여해 가담 정도가 작지 않다”며 “소라넷 운영에 필요한 메일 계정과 은행 계좌를 제공했고, 그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라넷 운영으로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심각하게 됐다”며 “소라넷이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송 씨 측은 “남편 등과 공모해 소라넷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남편이 소라넷을 운영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라넷 개발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라넷 운영과 회원들의 음란물 게시 방조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송 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공연히 게시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해왔다. 송 씨 역시 도피 생활을 하며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영주권 취득을 시도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4명 중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 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송 씨는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평행선 달리는’ 삼성바이오 노사, 면담 불발…8일 재협상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30,000
    • -0.63%
    • 이더리움
    • 3,453,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1.33%
    • 리플
    • 2,091
    • -0.29%
    • 솔라나
    • 131,100
    • +2.42%
    • 에이다
    • 393
    • +0.51%
    • 트론
    • 509
    • -0.39%
    • 스텔라루멘
    • 240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50
    • -0.12%
    • 체인링크
    • 14,700
    • +1.24%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