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한다고 7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9.0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3600만 원이다.
입력 2019-01-07 18:1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한다고 7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9.0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36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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