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무등록 대부업자 강력 제재

입력 2008-06-17 12: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부업자가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해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다음달까지 대부업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대부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 갱진 절차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5월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기존 등록을 갱신토록 대부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 갱신 신청 마감일이 내달 31일에 첫 도래하게 된다. 신규 등록시 등록수수료는 10만원이며, 기만만료 후 신규 등록일까지 영업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내 등록을 갱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12,000
    • +0.3%
    • 이더리움
    • 3,067,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359,000
    • -4.24%
    • 리플
    • 1,593
    • -3.57%
    • 솔라나
    • 123,400
    • +0.57%
    • 에이다
    • 251
    • +0%
    • 트론
    • 434
    • +0.46%
    • 스텔라루멘
    • 208
    • -1.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0.3%
    • 체인링크
    • 14,740
    • -0.47%
    • 샌드박스
    • 58.61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V12 Seed $10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Elysium 인기지수 24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