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일 오전9시까지 세금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입력 2019-01-01 0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온라인 납부가 일시중단된다.

서울시는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시금고 전환 작업으로 세금납부가 일시 중단된다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서울시의 시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돼 수납 시스템이 전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서울시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등) 및 상하수도요금 납부할 수 없다.

세급 납부 불가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2019년 1월 1일이 법정 공휴일이어서 납부기한이 다음날로 자동연장돼 가산금이 없다. 납부기한이 매달 말일인 상하수도 요금은 2일 납부 시 1일에 발생하는 연체금이 면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취업자 수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청년층 '고용 한파' 계속 [종합]
  •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 종전 기대감, 방산서 재건·성장株로 재편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①]
  • 차로 가득한 영동대로, 광장 품은 지하도시로…강남 동남권 재편의 핵심축 뜬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⑬]
  • 증권사 신탁 늘고 부동산신탁 주춤…작년 신탁 수탁고 1516조
  • 뉴욕증시, 미국·이란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96%↑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14: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95,000
    • +0.04%
    • 이더리움
    • 3,451,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41,000
    • -0.77%
    • 리플
    • 2,011
    • -0.2%
    • 솔라나
    • 123,800
    • -2.29%
    • 에이다
    • 357
    • -0.83%
    • 트론
    • 480
    • +1.05%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0.4%
    • 체인링크
    • 13,460
    • -1.1%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