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 폐지된다

입력 2008-06-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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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업규제 개선...유통 활성화 기대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을 폐지하고 금융채 발행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7차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 결과를 이같이 영업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업무 제한 규정(은행업부수업무지침 Ⅱ-3)이 폐지된다.

현재 은행은 유가증권의 차입거래를 부수업무로서 영위가능하나, 은행의 위험회피, 차익거래, 결제거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입거래 목적 구분이 모호한 점과 투기거래와 차익거래간 구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을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대차거래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은행 수익의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은행의 금융채 발행조건도 완화해 유통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채 발행시 상환기간은 1년 이상이며,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했다(은행법시행령 제19조제4항).

은행의 한 관계자는 "발행조건이 완화되면 조달비용을 절감은 물론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4월22일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단장 이지순 서울대교수)'을 구성해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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