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확정공표

입력 2018-1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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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방식으로 거래할 저유동성 종목 30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8개, 코스닥 2개로 총 30개다. 해당 종목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에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초저유동성종목은 호가제출 빈도가 낮아 단일가매매를 통해 호가를 집적해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에게 균형가격으로 거래할 기회를 제공해 가격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은 유가증권시장 내 우선주가 17종목(6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일반보통주가 3종목(11%),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8종목(29%)이 포함됐다. 이어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반보통주가 1종목, 우선주가 1종목이다.

거래소는 유동성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저유동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저유동성종목 중에도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매매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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