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호협정 인가제 신고제 전환

입력 2008-06-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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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편법 동원시 담합 발생 우려

업계 자율협정, 자동차보험공동물건 인수, 원자력보험 관리 등 보험사간 상호협정 인가제도가 완화돼 사무처리가 간편해 진다. 그러나 편법이 동원될 경우 상호협정을 빌미로 담합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심사단은 금융회사 영업행위와 관련한 규제에 대해 심사하고 보험사의 상호협정 인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 보험회사간 상호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폐지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단은 상호협정 내용중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법령 개정 내용 반영 등 경미한 변경은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로 전환해 보험회사의 업무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것

보험업계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상호협정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 같다고 예상하면서도 업무 효율성에는 큰 도움이 될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공동인수 등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상호협정 부문에서는 이같은 제도 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상호협정이 완화되면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아지겠지만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담합 논란에서 자유로워질수는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만 보험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하게 된것"이라며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거나 공동물건 협정등 소비자에게 중대한 문제인 경우 인가제를 유지하고 공정위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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