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입력 2018-12-26 14: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인 신청만 가능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 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이다. 취업, 각종 인·허가, 자격증 취득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은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은 노플러그인(No-Plugin) 방식 도입으로 액티브X와 같은 부가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41,000
    • -0.62%
    • 이더리움
    • 2,697,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1.04%
    • 리플
    • 1,457
    • -0.27%
    • 솔라나
    • 106,100
    • +1.82%
    • 에이다
    • 282
    • -1.05%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50
    • +3.66%
    • 체인링크
    • 11,710
    • +0.52%
    • 샌드박스
    • 58.27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