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신고서' 제도 구축 마련

입력 2008-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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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의 시행으로 공모펀드의 기존 약관보고제도가 펀드신고서 제도로 전환된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들은 현재 판매중인 공모펀드를 자통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펀드 등록신청서와 신고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공모펀드의 등록신청과 신고서 제출의 절차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신청서와 펀드신고서에 기재할 내용과 서식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등록신청서와 펀드신고서의 서식, 작성방법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펀드신고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또한 자통법 시행일 전후에 수천 건의 등록신청서와 펀드신고서가 일시에 제출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자통법 시행 이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 시행일에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신고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며 펀드 공시도 상장법인과 같이 공시시스템(DART)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펀드신고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이달 중 자산운용협회와 업계 실무자 등으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제반 사항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자산운용사 등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모펀드에 대한 일괄등록 및 신고서 제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계와 실무상 절차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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