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vs 前 배우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돌직구가 쏘아올린 불씨…끈질긴 진흙탕 싸움

입력 2018-12-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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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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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씨가 전 남편이 매스컴 노출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면서 소송을 낸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박미리)는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은 김씨에게 3천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 사건 일체를 매스컴을 통해 사건 상황을 보도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을 주기로 한다는 조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전부 전 남편의 행동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도도맘 전 남편은 지난 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정한 행위로 결혼이 파탄났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를 자신의 SNS에 게시해 기사화됐다. 하지만 이들이 합의한 보도 관여 금지 목록에 해당 소송도 포함된 상태였다.

당시 도도맘 전 남편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게시하면서 "가정은 산산조각났고 쓰디쓴 가슴을 부여잡고 며칠밤을 샜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을 상대에게 하고 싶다. 이번 주말 교회에 가면 아내와 자녀의 손을 잡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꼭 하길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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