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ㆍ신세계ㆍ현대百 등 납품단가 문제 조사중

입력 2008-06-12 15:56 수정 2008-06-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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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반기 할인점, 편의점, 홈쇼핑으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와 관련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 홈쇼핑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12일 납품단가와 관련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끝내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며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공정위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 자율협의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조정협의를 기피할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원자재 값과 납품단가를 연동할 경우 시장질서에 어긋날 수 있으며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의 조정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당사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자율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방법을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협약'채택 기업에 대해 벌점 감점, 현장조사 면제기간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누락할 경우나 공정위 조정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응하지 않는 업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백 위원장은 "이달 말 밀가루.설탕과 같은 식품류, 공공요금, 의약품 등 10여 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을 상습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량기준 마련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상습 법위반업체는 명단을 공개해 법준수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소 상표 표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표시한 상표의 제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현행 주유소 고시는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적 거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하고 주유소가 혼합판매 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장에 표시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달 16일 기업결합 신고를 한 홈플러스와 홈에버와 휴대전화 부품업체인 퀄컴의 끼워팔기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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