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람 폭행’ 이택근, 36경기 출전 정지 징계…“폭행 정당화될 수 없어”

입력 2018-12-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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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문우람을 배트로 폭행한 넥센 히어로즈 이택근에게 36경기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19일 오후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3년 7개월 전 팀 후배 문우람을 배트로 폭행한 이택근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항에 의거해 KBO 정규 시즌 36경기 출전 정지를 내렸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KBO리그가 추구하는 클린 베이스볼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문우람은 지난 10일 승부 조작 해명 기자회견에서 2015년 3월 팀 선배에게 배트로 폭행당했음을 밝혔다. 이후 해당 선배가 이택근으로 밝혀졌고 그는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논란에 대해 소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택근에 이어 음주운전 미신고로 함께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임지열(현 경찰야구단)에게는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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