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분양권 산 계약자들 '선의 피해' 주장…계약취소 면하나

입력 2018-12-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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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로 사들인 분양권이 과거 불법청약으로 당첨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난 9월 청약서류 위조 등 불법청약이 드러나 계약 취소 방침을 내려보냈던 257건의 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불법 여부를 엄정히 가려서 대처하라'고 안내했다.

이를 두고 지자체와 주택 사업자들은 문제가 된 분양권을 전매로 사들인 계약자들은 구제받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헬리오시티와 관악구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257건의 불법청약이 벌어진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취소를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일부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등은 실제로 해당 분양권 소지자에게 입주를 불허한다고 안내하고 계약 취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아파트가 당첨된 이후 분양권을 전매받은 계약자들은 불법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책임질 이유도 없다며 반발했다. 선의의 피해자를 주장하는 분양권 소지자는 57명이다. 이들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자가 분양권 소지자들이 불법을 인지하고 분양권을 취득했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특별사법경찰 등의 협조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확히 가려내라는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청약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매 과정에서 브로커를 거치는 등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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