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저축銀 등 6개사 회계처리 위반 징계

입력 2008-06-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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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저축은행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등 징계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6개 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인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징계 기업들은 홍익·양풍·현대·전일·도민·하나로저축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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