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세금 탈루’ LG그룹 총수 일가,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18-12-12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G그룹 본사(뉴시스)
▲LG그룹 본사(뉴시스)
150억 원대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로 약식기소 된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69)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7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구 회장 등 1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은 징역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반대로 무죄, 면소 등을 선고해야 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직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닌 일반 주식거래인 것처럼 꾸며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구 회장 등을 지난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LG 재무팀 등을 압수수색해 세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월 LG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주식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 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회장에 대해 23억 원, 동생인 구미정 씨에 12억 원, 장녀 구연경 씨에 3억5000만 원 등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LG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57,000
    • -0.53%
    • 이더리움
    • 3,479,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353,500
    • -5.48%
    • 리플
    • 1,981
    • -1.64%
    • 솔라나
    • 146,900
    • -0.41%
    • 에이다
    • 291
    • -2.02%
    • 트론
    • 473
    • +1.28%
    • 스텔라루멘
    • 254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2.04%
    • 체인링크
    • 16,410
    • +0.24%
    • 샌드박스
    • 51.43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