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혜택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입력 2008-06-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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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부터 통신요금 감면 혜택 대상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현재 통신료 할인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도 중증장애인 또는 65세이상의 노약자 및 18살 미만 청소년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통신료 지원 혜택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통신료 인하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 까지 늘어난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의 120% 이하 계층으로,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40만원 가량으로 전체 인구 중 약 158만명이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휴대전화 가입비가 면제되고 음성·데이터 요금 35% 할인과 함께 인터넷이용 요금도 할인된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고, 통신업체들과도 협의를 끝낸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인하계획은 오는 12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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