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자본 M&A 세력 색출 나선다

입력 2018-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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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 조사에 나선다.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감리를 통해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점검은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차입금 상환 등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에 사용하는 등 투자자들에 피해가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자본 M&A 세력들은 사채업자 등에게 상장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해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사채업자는 주가하락으로 담보가액이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도 커졌다.

이들 세력은 인수한 회사 명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유용함에 따라 재무상황이 악화돼, 상장폐지에 직면하거나 분식회계 등을 통한 투자자들의 2차 피해까지 낳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8년 결산 재무제표의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등을 통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점검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되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불공정거래나 횡령 혐의 등이 발견되는 경우 유관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 변경 이후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등을 공시정보와 재무제표를 통해 투자 판단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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