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 과학자들의 창업이 한결 쉬워진다.

입력 2018-12-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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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태 창업허용...내년부터 시행예정

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협동조합 관련 출연연 창업겸직 규정 개선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일부 정부 출연연에서 연구원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내규를 바꾼 것이다. 출연연 소속의 과학자들이 창업을 하려면 협동조합형태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출연연마다 내부규정이 달라 소속 연구원들은 과기협동조합을 구성하려면 기관별 내부규정을 적용받아야 했다. 일부 기관은 일반기업에 준하는 규정이어서 협동조합 참여가 허용돼 있지만 일부 기관은 겸직으로 규정해 참여를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 연구원의 기술창업 겸직 허용 규정에 과기협동조합 겸직 허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과기협동조합 창업도 중소기업 창업에 준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를테면 한국전기연구원은 현재 규정상 '벤처기업' 창업만 겸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과기협동조합 등' 창업에도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과기정통부의 권고에 따라 출연연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규정을 개정해 과기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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