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10m 간격으로 위치한 2개의 편의점

입력 2018-12-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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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편의점의 무분별한 신규 출점으로 인한 과밀화를 막기 위해 '편의점 자율규약'을 마련했다. 공정위원회와 편의점 업계의 '편의점 자율규약 협약식'을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의 한 상가밀집지역에서 2개의 편의점이 10m 간격을 두고 영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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