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또 넘긴 국회…올해도 ‘밀실 심사’ 되풀이

입력 2018-12-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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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또 넘겼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예산결산위원회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지각 심사가 예고됐다. 소위 구성 후 수차례 심사 중단 및 파행을 거듭하면서 활동 종료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예산안은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 제출 17건·의원 발의 11건)도 자동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는 1일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비공개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공식 국회 기구의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속기록으로 남지 않아 나라 살림이 조정되는 과정을 검증할 수단이 없다. 막바지 ‘밀실 졸속 예산’ 심사 우려가 올해도 그대로 되풀이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시한 내 합의하지 못한 누를 우리는 또 범했다”면서 예결위 소위 구성 자체가 늦어진 점과 정부 예산안의 약 4조 원 세수 결손 등을 들어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여야 간 협상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 원내대표들이 비상 대기하면서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12월 6일 새벽에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 시한을 4일 넘겼다. 전례로 볼 때 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또다시 지루한 줄다리기를 지속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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