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화진,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입력 2018-11-30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2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화진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 회사 측에서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12월 21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14,000
    • -0.47%
    • 이더리움
    • 3,453,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66%
    • 리플
    • 2,128
    • -0.09%
    • 솔라나
    • 127,400
    • -1.55%
    • 에이다
    • 369
    • -1.07%
    • 트론
    • 490
    • +0.41%
    • 스텔라루멘
    • 261
    • -1.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1.55%
    • 체인링크
    • 13,820
    • -0.58%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