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석유·석탄공사 직원 영장

입력 2008-06-05 16:22 수정 2008-06-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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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일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 직원에 대해 배임협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5일 아프리카 베냉 등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석유공사 간부 신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석유공사가 아프리카 배냉 등에서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유전개발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일부 직원이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석유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서류 및 전산자료 등을 확보,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건설사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 대한석탄공사 김모 팀장 등 2명에 대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부도가 난 M건설의 기업어음 418억원 어치를 사들인 뒤 퇴직금 중간 정산명목으로 1100억원이 필요하다는 허위 문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회사채를 발행, M건설에 지원해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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