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상습 하도급법 위반 악덕기업 공개"경고

입력 2008-06-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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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상승 위반 업체들의 명단을 만들고 있으며 이들이 계속 법을 위반할 경우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5일 경고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일벌백계하는 차원의 법 집행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는 집중 관리하고 또 다시 위반했을 때는 해당 업체의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최근 상습 위반 업체인 한국도시개발의 실명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3일 한국도시개발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횟수가 36회에 달하는 상습위반 사업자라고 밝히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또한 그는 이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로 인텔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의 제제가 다국적 IT업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인텔과 MS를 규제하고 퀄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거래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은행이 주로 중소기업에 판매한 환 헷지 상품인 '키코'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며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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