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치료용 ‘대마 의약품’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 허용

입력 2018-11-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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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이 가능해져 희귀·난치질환자들을 위한 치료 기회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2019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이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의약품명, 1회 투약량·횟수 등이 명시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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