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공정위 결정 억울" 소송 진행 시사

입력 2008-06-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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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260억원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승복을 표명하며 필요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텔코리아는 이날 "공정위가 인텔이 제시한 AMD의 입장을 반박하는 방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증거를 달리 해석하며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공정위가 당사의 제품 가격이 비용과 수익성에 근거해 책정된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행된 가격을 고객들에게 제안하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몰고갔다는 AMD의 입장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격 할인이 문제가 된다는 이번 결정이 소비자들에게 역행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이번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기 위해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시사했다.

공정위는 이날 인텔이 그간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유력 PC 제조회사들에게 경쟁회사인 AMD사의 중앙처리장치(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해 왔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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