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제품 쓰지마 리베이트 '인텔' 260억 과징금 철퇴

입력 2008-06-05 11:00 수정 2008-06-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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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ㆍ삼보컴퓨터에 AMD것 배제 조건 거액 뒷돈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 코퍼레이션,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 및 (주)인텔 코리아(이하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6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텔은 그간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유력 PC 제조회사들에게 경쟁회사인 AMD사의 중앙처리장치(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해 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인텔은 2002년 5월 삼성전자에게 AMD 제조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실제로 2002년 4ㆍ4분기부터 AMD CPU 구매를 중단하고, 2005년 2ㆍ4분기까지 인텔사 CPU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텔은 2003년 3ㆍ4분기부터 2004년 2ㆍ4분기까지 국내 PC제조 2위 기업이었던 삼보컴퓨터에게도 홈쇼핑 채널에서 AMD CPU를 인텔사 CPU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260만달러)를 제공했다.

이는 인텔이 2003년부터 홈쇼핑 채널에서 AMD CPU 탑재 PC가 호조를 보이자 영향력이 큰 삼보컴퓨터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나아가 인텔은 2004년 4ㆍ4분기부터 2005년 2ㆍ4분기까지 삼보컴퓨터에게 국내 판매 PC에 대한 MSS 70% 유지를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380만 달러)를 제공했다.

2003년 9월에는 시장지배력 및 리베이트를 이용해 삼보컴퓨터가 AMD의 데스크탑용 64비트 CPU의 국내 출시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인텔이 제공한 리베이트가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국내 PC 제조회사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AMD가 인텔사의 리베이트를 감안해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PC제조회사들에게 자신의 CPU를 무료로 공급해도 불가능할 정도였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AMD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2000~2006년까지 대부분 10%를 넘지 못하고 가장 높았을 때도 17%에 불과했다.

AMD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 인텔사는 PC 제조회사들에게 새로운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AMD 점유율은 다시 하락했다.

공정위는 인텔사의 이러한 행위로 국내 PC 소비자들이 국내 PC 제조회사들이 비싼 인텔사의 CPU만 사용하도록 강제됨으로써 PC를 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했고 AMD의 CPU를 선호하는 PC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권이 제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인텔을 상대로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 또는 자사제품구매비율(MSS)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형과 함께 과징금 약 260억원(관련 매출액 확인 후 확정)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 2005년 조사에 착수한 이후 3년에 걸쳐 조사 및 자료수집, 국내외 저명 경제·법학자들과 논쟁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 CPU 시장에서 경쟁 촉진으로 PC용 CPU 가격이 보다 빠른 속도로 인하되고, 소비자들은 인텔사의 CPU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의 CPU가 탑재된 PC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 제품 선택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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