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민 징역6년 내려달라"…희생자 가족 '합의 거절', 法 철퇴 급물살

입력 2018-11-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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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황민 씨에 대해 징역6년 형을 구형했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정우정 판사) 심리로 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 법정최고형인 징역6년 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재판에서 황민 씨에 대한 징역6년 형이 구형된 건 피해자 유족 측의 강경한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 앞서 황민 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희생된 사망자 유족들은 합의 불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징역6년 형이 구형된 황민 씨에 대해 법원은 12월 12일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아내 박해미는 황민의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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