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원료를 하나씩 용기에 담아 각각 판매하는 행위금지 등이 포함된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지와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실태 및 단속 방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등의 방침을 전달하고,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입력 2008-06-05 08:38

이번 교육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원료를 하나씩 용기에 담아 각각 판매하는 행위금지 등이 포함된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지와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실태 및 단속 방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등의 방침을 전달하고,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