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AI 피해 특별 금융지원

입력 2008-06-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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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업종 종사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지원기간은 오는 6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며, 특별지원 대상자는 닭·오리고기 전문음식점을 영위하며 AI발생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영업피해가 발생된 자영업자와 닭·오리 사육농장을 운영하며 AI발생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영업피해가 발생된 자영업자이다.

국민은행은 지원기간 중 특별지원대상자가 신규 기업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고 2%p까지 금리를 할인해 주고, 지원기간 중 발생한 연체이자는 동 기간 이내에 이자 및 할부금을 모두 납입할 경우 면제해 줄 예정이다.

또한 지원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의 기한연장 시 대출금 의무상환비율에 따른 대출금의 일부 상환 없이도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 연장해 줄 방침이다.

다불어 지원기간 중 발생하는 신용평가수수료, 담보평가수수료 등 여신관련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국민은행 영업점에 신청하고 직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을 받으면 된다.

국민은행 개인여신부 이종갑 팀장은 "이번 특별지원은 지난 5월19일 AI 발생지역의 개인 및 기업 등 피해 고객에 대한 지원에 이어, AI 발생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련업종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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