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징역형'...처벌 강화

입력 2018-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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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 발표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던 가해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게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대책 수립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 유가족, 관련단체와 현장전문가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방지대책은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 등으로 세분화 됐다.

먼저 정부는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 제2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이 마련된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도 추가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6개월→1년)과 총 처분 기간(2년→3년)도 연장해 제도실효성을 높인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했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역량 부족으로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체류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주민센터 종사자, 경찰 등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1366센터 이용자도 상담사실확인서나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다.

여가부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 가정폭력 예방의 날(매월 8일) 등 계기를 활용해 가정폭력 예방 홍보영상 송출, 토크콘서트, 토론회, 특별전시회 개최 등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가족 내 성차별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여성의 역량 제고를 위한 성평등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피해자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 행정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오는 12월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해 후속세부계획 수립, 추진현황 점검 등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며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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