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 불편 해소해야"

입력 2018-11-26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 방식을 '직접방문'으로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이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가 올해 경력채용을 한 195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지방교육청의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142개(73%) 기초 지자체와 15개(88%) 지방교육청이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는 직접방문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임에도 경력채용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원본서류만 제출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다며 이에 관한 개선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 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고,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본은 탈락자가 원하면 돌려주라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앞서 행안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사진란 등이 없는 표준응시원서와 이력서 등 표준안을 마련했음에도 일부 기초 지자체들이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블루 쓰나미’ 에⋯AI주ㆍ달러ㆍ코인↓ vs 친환경주ㆍ금ㆍ국채 ↑
  • 법당도 추모관도 ‘접속’합니다…‘온라인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 [해시태그]
  • 플레이브 경쟁 팀 누구 있나⋯첫 '버추얼 시상식'의 질문 [엔터로그]
  • 美 중간선거 후폭풍, 코스피 하루 7%p 출렁…2.5조 외국인 순매도
  • 잡히지 않는 근원물가에⋯이달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들썩'
  •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62,000
    • +1.61%
    • 이더리움
    • 3,121,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371,000
    • -0.48%
    • 리플
    • 1,723
    • +2.07%
    • 솔라나
    • 125,500
    • +0.97%
    • 에이다
    • 257
    • +1.18%
    • 트론
    • 432
    • -0.69%
    • 스텔라루멘
    • 221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1.48%
    • 체인링크
    • 14,970
    • -0.13%
    • 샌드박스
    • 60.37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0
    • 3 Elysium 인기지수 270
    • 4 MLX DePIN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