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열사 누락 사유는 단순 과실...법원서 소명할 것"

입력 2018-11-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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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대기업 총수 4명을 기소했다. 계열사 3~5개를 누락 허위 신고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5개사 누락 사유가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단순 과실이었고, 공정위에서도 카카오가 2016년4월1 지정 이후 5개사 누락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자진신고를 한 점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단순 과실임을 인정해서 경고조치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카카오는 5개사 누락이 고의로 인한 허위자료 제출이 아니라 단순 과실로 인해 발생된 점을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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